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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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재계약시 신규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주택공사가 아닌 타 공기업(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는 행복주택에 거주 중입니다.최초 입주 시에는

주택공사가 아닌 타 공기업(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하는 행복주택에 거주 중입니다.최초 입주 시에는 보증금(4,990만원)을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대출로 처리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려고 합니다.보증금 및 월세는 별다른 증액 옵션이 없이 평형별로 하나이고,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150만원 가량 보증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날짜는 7/31입니다.뒤늦게 대출을 알아보려 하는데 혹 늦었는지, 또는 재계약인데 목적물변경 없이 보증금 총액의 80% 이상의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공사 측에서는 대출 승인은 은행의 몫이지 자기네들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네요 ㅠㅠ

긴 복사글이 아닌 직접 작성하여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150만원 가량 보증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되므로 대출심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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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계약 만료 날짜는 7/31입니다.

뒤늦게 대출을 알아보려 하는데 혹 늦었는지

충분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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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목적물변경 없이 보증금 총액의 80% 이상의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금융권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현재

농*은행 금리 연 최저 3.76%~ 6개월 변동금리

기*은행 금리 연 최저 3.74%~ 2년 고정금리 가장 저렴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금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 정식상담사에게 안내 받으시면, 최저금리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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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한도는 보증금의 최대 100%이상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금리는 연 최저 4.7%~로 한도 및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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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