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당하고 그사람 직장 민원실가는거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SNS 소셜 네트워크 앱에서 명예훼손을 너무 심하게 당했어요...고소를 한 상태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그 상대방이 근무하는 병원의 민원실에 정당한 사정 설명과 항의의 취지로 방문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병원 측에서 민원실로 오라고 안내한 상태라면, 그 지시에 따라 방문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행동의 태도와 표현의 방식입니다. 민원 내용이 설령 정당하더라도, 방문 당시 감정적으로 고성이 오가거나 상대방의 인격이나 직업에 대한 모욕성 표현, 명시적 비방 등을 하게 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모욕죄(제311조) 또는 주거침입죄(병원은 특정시설이므로 제한적으로 성립 가능)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군인 만큼, 민원 내용이 ‘징계를 유도’하려는 목적처럼 보이면 명예훼손 또는 불법적인 보복행위로 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를 이미 진행 중이고 상대방이 비공개 계정을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계속 모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2차 가해 자료로 경찰에 추가 제출하고, 증거 확보 후 재차 진술 보강을 요청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민원실 방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중하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을 특정해 공개적 비난이나 처벌을 유도하는 표현은 절대 삼가셔야 하며, 방문 시 동행인을 데려가거나 대화 내용을 간략히 녹음해 향후 오해를 방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중일수록 감정이 아닌 절차로 대응하셔야 귀하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창세 대표전화 1566 - 6107"
지식인 질문 제목과 상황 설명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상담▼
We Believe in JUSTICE 법은 공평하다 믿습니다.
pf.kakao.com
"We Believe in JUSTICE"
법은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창세는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창세같이 고민하겠습니다. 1:1 비밀 상담 신청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상담 신청 상담 신청 Contact 1:1 비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상담 문의 Company 법무법인 창세를 소개합니다. 회사 소개 회사 소개
changselaw.com
민사, 형사, 이혼, 계약서 검토까지 폭 넓은 법률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창세
talk.naver.com
#법무법인 #민사 #형사 #가사 #이혼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법률상담 #상담
open.kakao.com
-
창원대 수시 .. 창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09년생입니다 지금 제 내신이 5등급제 기준으로
2025.12.01 -
아이폰 16, 16프로 케이스 호환 가능한가요? 16을 쓰고 있는데 일반형은 케이스가 많이 없고 프로형은 많아서
2025.12.01 -
임영웅 11월 브랜드평판 순위 알고싶어요 임영웅 11월 브랜드평판에서 스타부문에서의 임영웅 순위 알고싶어요
2025.11.30 -
전주 고등학교 다자녀 제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인데요 지망하는 학교가 전주 한일고인데 1. 다자녀
2025.11.30 -
고속버스 예매 인천공항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려하는데 버스 노선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출발해
2025.11.30 -
어떤 야구선수 싸인일까요? 제가 옛날에 롯데 자이언츠 선수한테 싸인받은 싸인볼을 오늘 찾았네요. 어떤
202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