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그 상대방이 근무하는 병원의 민원실에 정당한 사정 설명과 항의의 취지로 방문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병원 측에서 민원실로 오라고 안내한 상태라면, 그 지시에 따라 방문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행동의 태도와 표현의 방식입니다. 민원 내용이 설령 정당하더라도, 방문 당시 감정적으로 고성이 오가거나 상대방의 인격이나 직업에 대한 모욕성 표현, 명시적 비방 등을 하게 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모욕죄(제311조) 또는 주거침입죄(병원은 특정시설이므로 제한적으로 성립 가능)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군인 만큼, 민원 내용이 ‘징계를 유도’하려는 목적처럼 보이면 명예훼손 또는 불법적인 보복행위로 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를 이미 진행 중이고 상대방이 비공개 계정을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계속 모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2차 가해 자료로 경찰에 추가 제출하고, 증거 확보 후 재차 진술 보강을 요청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민원실 방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중하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을 특정해 공개적 비난이나 처벌을 유도하는 표현은 절대 삼가셔야 하며, 방문 시 동행인을 데려가거나 대화 내용을 간략히 녹음해 향후 오해를 방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중일수록 감정이 아닌 절차로 대응하셔야 귀하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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