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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익명]

신속 채무조정 딱 한달차인데 .. 한달이 넘으면 불가 불가능 한가요 ..?제일 빠른게 내일 날짜로 예약이 되서 예약을 해줬는데연체

불가능 한가요 ..?제일 빠른게 내일 날짜로 예약이 되서 예약을 해줬는데연체 일자가 4월 26일이에요 , 신속은 불가능 할까요 ..?

신속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의 가장 핵심 조건 중 하나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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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일자: 2024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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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일자: 2025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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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일로부터 경과일수: 약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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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일(5월 27일)이 되면 연체일로부터 31일째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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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아주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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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일 계산 기준이 실제 입금일과 다를 경우 (예: 카드사 시스템상 연체일 인식이 늦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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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방문상담 기록이 이미 남아있고, 시스템상 신청 의사표시가 먼저 되어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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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에서 유연하게 처리해주는 경우 (드물지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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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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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예약한 상담은 꼭 진행하세요.

→ 직원이 시스템을 확인하고,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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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해서 상담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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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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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은 안 되더라도, **개인워크아웃(상시제도)**은 연체 90일 이내면 신청 가능하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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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득이 있거나, 일부라도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개인워크아웃도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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