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시 과세 여부는 “물품가치 기준”뿐만 아니라 “건별(運送 단위) 신고”와 “동일인자·동일수입 신고”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1. 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
한국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에서 배송받는 물품(해외직구)에 대해 물품가격(FOB+운임) 합산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때 “150달러 이하”는 한 건(운송장 하나) 으로 신고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2. 같은 장소·다른 날 주문 시
운송장 단위 과세
만약 A상품(100달러)과 B상품(40달러)을 “각각 다른 주문·배송”으로 처리했다면,
A건은 100달러 → 면세
B건은 40달러 → 면세
각각 면세됩니다.
동일일·동일수취인 묶음 통관
다만, 두 건이 동일 수취인 명의로, 동일 일자에 세관에 신고되면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문 날짜”가 다르더라도 실제 창고 입고 및 통관신고 날짜가 같으면 세관이 합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방지 팁
발송 시기 분산
하루 이상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날 창고(集運)로 입고되도록 분할 주문하세요.
운송장 분리
합배송(集運)이 아니라 각각 직배송(官方直邮·直送) 옵션을 선택하면 운송장 자체가 분리되어 합산 위험이 줄어듭니다.
통관 고유번호
동일한 개인통관고유부호(PCCC)를 쓰더라도, 청구 시점·운송장이 다르면 건별로 분리 처리됩니다.
결국 **관세 면세 범위(150달러 이하)는 ‘건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동일인·동일일자 통관 건은 합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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