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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 다른날 통관 세금 관세 같은곳에서 하루 차이 두고 150불 이하 결제하면 통관일 같아도 구매

같은곳에서 하루 차이 두고 150불 이하 결제하면 통관일 같아도 구매 날짜가 달라서 관세 안 걸리나요? 아니면 같은 곳이라서 걸릴까요?

통관 시 과세 여부는 “물품가치 기준”뿐만 아니라 “건별(運送 단위) 신고”와 “동일인자·동일수입 신고”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1. 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

  • 한국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에서 배송받는 물품(해외직구)에 대해 물품가격(FOB+운임) 합산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해 줍니다.

  • 이때 “150달러 이하”는 한 건(운송장 하나) 으로 신고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2. 같은 장소·다른 날 주문 시

  • 운송장 단위 과세

  • 만약 A상품(100달러)과 B상품(40달러)을 “각각 다른 주문·배송”으로 처리했다면,

  • A건은 100달러 → 면세

  • B건은 40달러 → 면세

  • 각각 면세됩니다.

동일일·동일수취인 묶음 통관

  • 다만, 두 건이 동일 수취인 명의로, 동일 일자에 세관에 신고되면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문 날짜”가 다르더라도 실제 창고 입고 및 통관신고 날짜가 같으면 세관이 합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방지 팁

  1. 발송 시기 분산

  • 하루 이상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날 창고(集運)로 입고되도록 분할 주문하세요.

  1. 운송장 분리

  • 합배송(集運)이 아니라 각각 직배송(官方直邮·直送) 옵션을 선택하면 운송장 자체가 분리되어 합산 위험이 줄어듭니다.

  1. 통관 고유번호

  • 동일한 개인통관고유부호(PCCC)를 쓰더라도, 청구 시점·운송장이 다르면 건별로 분리 처리됩니다.

결국 **관세 면세 범위(150달러 이하)는 ‘건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동일인·동일일자 통관 건은 합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혹시 통관·배송·합배송 관리가 복잡하시다면, 구매·통관·합배송·반품까지 토탈 케어해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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