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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2 [익명]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후 반성문 제출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공판기일 6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현재 군 내에서 폭행 건으로 기소

안녕하세요. 공판기일 6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현재 군 내에서 폭행 건으로 기소 되었고 합의를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저는 에어팟을 뺀 행위는 인정하지만 빼면서 폭행을 가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사는 “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는데 합의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얻었네” 라고 의심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폭행 의도는 없었지만, 당시 제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피해를 느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했습니다” 라고 할건데 괜찮을까요? 상대방은 목격자가 있지만 불이 꺼진 환경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않긴합니다.반성문을 제출해야할까요? 우체국으로 형사실로 보내야할까요? 아님 직접써서 공판당일에 제출해야할까요?무죄나 선고유예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가야할지 제발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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