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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1 [익명]

인력사무소 계산서 발행 인력사무소에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인력을 공급받은 인력사무소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인력공급업

인력사무소에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인력을 공급받은 인력사무소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인력공급업 일반과세 사업자이고, 저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 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선 지급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인력사무소에게 사용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지만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둘 다 발행할 의무가 없고, 인부들의 신분증으로만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용역 제공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인부 개인 신분증으로 처리하는 건

인력사무소가 중개가 아니라

직접 용역을 제공한 구조라면 맞지 않습니다.

이미 인력사무소가 인건비를 선지급했다면,

실질적인 용역 제공자는 인력사무소로 봅니다.

정리하면

일반과세 인력사무소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계산서·세금계산서 둘 다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신분증 처리만으로는 비용 인정·부가세 처리 모두 문제 소지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나 비용 부인 위험이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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