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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익명]

한달 만근인데 첫주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월급이 줄어들수도 있나요? 10월1일부로 첫출근이고 스케줄 근무하는 곳이라 기존 스케줄 패턴에 맞춰서 출근하게

10월1일부로 첫출근이고 스케줄 근무하는 곳이라 기존 스케줄 패턴에 맞춰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1(수) 휴무2(목) 출근(근로시간8시간)3(금) 출근(근로시간8시간)4(토) 휴무5(일) 출근(근로시간8시간)한달동안 22일 출근했지만 첫주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월급제인 정직원이어도 주단위로 계산하나요?

한 달간 주 4일 근무(월·목·금·일 8시간, 화·수·토 휴무) 시,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또는 1일 8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정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1일 8시간이 원칙입니다.

  • 실제 근무 형태: 주 4일 근무(월·목·금·일 8시간)는 주 32시간 근무로, 1일 평균

  • 근로시간은 8시간 × 4일 ÷ 4일 = 8시간입니다.

  • 실제 사례: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무시간(주 32시간)을 반영해

  • 1일 6~7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등 공식

  • 서류에는 법정 기준(1일 7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실제 근무시간·공식 서류 기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 또는 8시간으로 다를 수 있으니, 증빙자료와 공식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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