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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익명]

해양경찰 임용유예 가능한가요? 현재 21살, 대학교 2학년입니다.군대는 졸업 후 ROTC 2년 4개월 의무

현재 21살, 대학교 2학년입니다.군대는 졸업 후 ROTC 2년 4개월 의무 복무 할 예정입니다.대학 졸업 전까지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유예를 하고,ROTC 의무 복무를 마친 뒤 바로 임용할 계획입니다.일반 경찰공무원(육상)은 된다고 했는데, 해양경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든, 경찰이든, 해경이든, 군무원이든,

법령에서는 모두 임용유예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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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용유예는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인력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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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공고문에도

다음과 같이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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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업계속'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 승인여부는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고,

다만, 병역의무 수행은 헌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의무이므로 군복무를 위한 '임용유예'는

별문제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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