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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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은행이자 겨우 50원 150원 이런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하나 신경쓰지않아서 수당신청할때

겨우 50원 150원 이런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하나 신경쓰지않아서 수당신청할때 무시했는데 상관없을까요?천원부터 신고하려했는데말이죠.

이자 수입이 50원, 150원처럼 작은 금액이라도, 연간 합산 시 신고 기준에 따라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종합 과세 기준은 연 2,000만 원입니다. 만약 이자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당 신청 시에는 신고 기준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연간 소득 합산이 기준을 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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