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수입이 50원, 150원처럼 작은 금액이라도, 연간 합산 시 신고 기준에 따라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종합 과세 기준은 연 2,000만 원입니다. 만약 이자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당 신청 시에는 신고 기준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연간 소득 합산이 기준을 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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