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직제? 도청,시청, 면사무소의 공무원들과 연금공단이나 각.도시의 신용재단등의 업무상 하는 일의 공무적
'공무원'과 '공무적 성격의 업무'의 차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임용 주체'와 '법적 신분'에 있어요.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되어 공법상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뽑고 월급을 주며,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죠.
공무적 성격의 업무를 하는 사람: 공무원처럼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별도의 법인(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이에요. 이들은 공무원법이 아닌 해당 법인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관별 공무원 여부와 그 이유
| 기관 종류 | 공무원 여부 | 그 차이는 왜? (핵심 이유) |
| 도청, 시청, 구청, 면사무소, 동사무소 | 공무원 | -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 업무를 직접 수행해요. -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연금 등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려요. |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이 아님 (공공기관 직원) | - 공무원의 연금, 후생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별도의 '법인'이에요.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공단 자체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요. - 업무는 공무원 관련이지만, 직접적인 '국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
| 지역신용보증재단 | 공무원이 아님 (공공기관 직원) | -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별도의 '법인'이에요. - 이들 역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과 마찬가지로 해당 재단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요. - 업무는 공익적 성격을 띠지만, 직접적인 국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
쉽게 이해하는 핵심 차이
쉽게 말해서,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집'에 직접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이고,
'공무적 성격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만든 '자회사'나 '협력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만, 소속된 '집'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과 적용받는 법, 그리고 혜택 등이 달라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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