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해양경찰 임용유예 가능한가요? 현재 21살, 대학교 2학년입니다.군대는 졸업 후 ROTC 2년 4개월 의무

현재 21살, 대학교 2학년입니다.군대는 졸업 후 ROTC 2년 4개월 의무 복무 할 예정입니다.대학 졸업 전까지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유예를 하고,ROTC 의무 복무를 마친 뒤 바로 임용할 계획입니다.일반 경찰공무원(육상)은 된다고 했는데, 해양경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든, 경찰이든, 해경이든, 군무원이든,

법령에서는 모두 임용유예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용유예는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인력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공고문에도

다음과 같이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학업계속'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 승인여부는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고,

다만, 병역의무 수행은 헌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의무이므로 군복무를 위한 '임용유예'는

별문제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