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직공무원이든, 경찰이든, 해경이든, 군무원이든,
법령에서는 모두 임용유예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용유예는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인력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공고문에도
다음과 같이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학업계속'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 승인여부는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고,
다만, 병역의무 수행은 헌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의무이므로 군복무를 위한 '임용유예'는
별문제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