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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인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인데 직전 3개월간의 월급 나누기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인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인데 직전 3개월간의 월급 나누기 3해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그럼 육아휴직 직전에 무급 병가를 간 경우 그 달의 월급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나요?그 달에는 유급연차를 7-8일정도 쓰고 그 이후엔무급 병가라 월급이 엄청 낮게 나올텐데 그 달도 포함해서계산하는지 아니면 그 전 달부터 3개월로 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때문에 걱정이신 질문자님.

저도 병가와 연차가 섞여서 월급이 들쭉날쭉했던 상태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험이 있어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정리해드릴게요.

1.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통상임금 아님)*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총임금 ÷ 총일수 방식으로 계산해요.

2. 무급 병가가 포함된 달 처리

• 무급 병가 기간은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로 돈을 받은 날(유급일수, 연차 사용분 등)만 계산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무급 병가로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같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 대신 유급 연차로 받은 급여는 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3. 정리

• 육아휴직 직전 달에 무급 병가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산정에서 빠지고 유급분만 반영됩니다.

• 따라서 “월급이 낮게 나왔으니 평균임금이 확 줄어드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급 병가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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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P49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