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때문에 걱정이신 질문자님.
저도 병가와 연차가 섞여서 월급이 들쭉날쭉했던 상태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험이 있어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정리해드릴게요.
1.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통상임금 아님)*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총임금 ÷ 총일수 방식으로 계산해요.
2. 무급 병가가 포함된 달 처리
• 무급 병가 기간은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로 돈을 받은 날(유급일수, 연차 사용분 등)만 계산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무급 병가로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같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 대신 유급 연차로 받은 급여는 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3. 정리
• 육아휴직 직전 달에 무급 병가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산정에서 빠지고 유급분만 반영됩니다.
• 따라서 “월급이 낮게 나왔으니 평균임금이 확 줄어드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급 병가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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